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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인삼 글로벌 트레이드(일문)


輸出支援事業案内

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
  • 사업명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
  • 사업기간(매년) 1월 ~ 12월
  • 사업내용관내 인삼류 제조업체의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산인삼 제품의 수출활성화 및 수출의욕 제고

지원대상

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

지원품목

  • 홍상 및 흑삼 본삼류, 홍상 및 흑삼 제품류, 백삼 제품류
  • 주 원료가 100%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  • 도비 지원 품목(수삼, 백삼, 태극삼) 제외
지원품목 - 품목, 품명 정보제공
품목 품명 품목 품명
홍삼근
(흑삼근)
본삼 음료 등 식혜, 드링크
주류, 요리당
기타 액즙
기타 인삼관련 음료제품
홍삼제품
(흑삼제품)
인삼분 백심제품 인삼분
인삼타브렛, 캡슐, 환 인삼타브렛, 캡슐, 환
인삼분말 인삼분말
엑스, 엑스분 엑스, 엑스분
인삼차 인삼차
인삼조제품(캔디, 초콜릿 등) 인삼조제품(캔디, 초콜릿 등)
기타 관련제품 기타 관련제품

지원기준

  •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의 7%
    •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
  • 지원상한제 운영
    • 세부 내용은 공고 참고

지원절차

  • 신청서류 제풀
  • 제출서류
    접수·확인
  • 신청서 검토(보완)
    및 물류비 신청
  • 물류비 지급

    (군 → 제조자,수출자)

신청방법

  • 신청 기간은 매월 10일 이내 군에 직접 신청

    우편접수 불가

  • 신청서류
    •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• 수출실적증명서 1부
    • 수출신고필증 (수출자 원본대조필)
    • 선하증권(B/L), 항공운송(Air Way Bill) (수출자 원본대조필)
    • 입금통장사본(수출자, 제조자)
    •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(확인)서 (수출자)
    •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사본 1부
  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
      (위 서류 외에 금산군에서 요청할 경우, 성분배합 비율표, 원산지 증명서, 수출 대금 입금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)
  • 제출방법 및 문의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제출
    • 문의처 인삼약초과 글로벌 마케팅팀 (041-750-26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