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필 요 성 : 관내 인삼류 제조업체의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산인삼 제품의 수출활성화 및 수출의욕 제고
○ 사업내용 :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물류비의 일부 지원
○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○ 사업신청 : 매월 10일 직접 방문 제출
○ 참여대상 :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의 동의를 득한 수출자
○ 제외대상 : 지방세, 세외수입체납자 제외(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)
○ 유의사항 : 업체당 연20백만원 한도
○ 지원품목 : 금산군 관내에서 제조된 인삼제품 (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)
○ 지원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까지 수출선적분(선박, 항공)
-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- 출납폐쇄기한(매년 12월 31일)을 고려하여 2019. 12. 1.~ 31. 수출선적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(2019년 지원기준적용)
* 2019. 1. ~ 2019. 11. 선적분은 2020년도 예산으로 지원 불가능
○ 신청방법
- 신청기간은 매월 10일 이내 군에 직접 신청 ※우편접수불가
- 신청서류
1.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(붙임1)
2. 수출실적증명서(붙임2)
3. 수출신고필증(수출자 원본대조필)
4. 선하증권(B/L), 항공운송(Air Way bill)(수출자 원본대조필)
5.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 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(붙임3)
6. 입금통장사본(수출자, 제조자)
7.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(확인)서(수출자) (붙임5)
8.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사본 1부
9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・제공 동의서(붙임4)
* 위 서류 외에 금산군에서 요청할 경우, 성분배합 비율표, 원산지 증명서, 수출 대금 입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○ 지원절차
제조자/수출자 (신청서류 제출) → 군 (제출서류 접수, 확인) → 군 ( 신청 검토(보완) 및 물류비 산정 ) → 군 ( 물류비 지급 (군 : 제조자,수출자)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