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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인삼 글로벌 트레이드(일문)


輸出支援事業申請

[수출지원]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
접수마감

사업내용

○ 필 요 성 : 관내 인삼류 제조업체의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산인삼 제품의 수출활성화 및 수출의욕 제고

○​​​​​​​ 사업내용 :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물류비의 일부 지원

○ ​​​​​​​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
○ ​​​​​​​사업신청 : 매월 10일 직접 방문 제출 

지원대상

○ 참여대상 :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의 동의를 득한 수출자

○ 제외대상 : 지방세, 세외수입체납자 제외(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)

○ 유의사항 : 업체당 연20백만원 한도

기타사항

 ○ 지원품목 : 금산군 관내에서 제조된 인삼제품 (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)

 ○ 지원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까지 수출선적분(선박, 항공)
    -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    - 출납폐쇄기한(매년 12월 31일)을 고려하여 2019. 12. 1.~ 31. 수출선적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(2019년 지원기준적용)
       * 2019. 1. ~ 2019. 11. 선적분은 2020년도 예산으로 지원 불가능


  ○ 신청방법
    - 신청기간은 매월 10일 이내 군에 직접 신청  ※우편접수불가
    - 신청서류
      1.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(붙임1) 
      2. 수출실적증명서(붙임2)
      3. 수출신고필증(수출자 원본대조필)
      4. 선하증권(B/L), 항공운송(Air Way bill)(수출자 원본대조필)
      5.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 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(붙임3)
      6. 입금통장사본(수출자, 제조자)
      7.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(확인)서(수출자) (붙임5)
      8.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사본 1부
      9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・제공 동의서(붙임4)
     * 위 서류 외에 금산군에서 요청할 경우, 성분배합 비율표, 원산지 증명서, 수출 대금 입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

  ○ 지원절차

 제조자/수출자 (신청서류 제출)  → 군 (제출서류 접수, 확인)  → 군 ( 신청 검토(보완) 및 물류비 산정 ) → 군 ( 물류비 지급 (군 : 제조자,수출자)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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